소상공인 6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방법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과 6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관련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글 중간과 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바로가기 링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6차 재난지원금 추가지급금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6차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제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확정 지었으며,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내년 1월 예산안에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국가부채가 많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나라인 만큼 무작정 큰 금액의 지급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일 여야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50조 손실보상하겠다)을 보면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확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경기도 6차 재난지원금은 추가적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지급일이 대선 직전인 것을 감안해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 하위 88%로 결정됐을 때 애매하게 소득기준이 넘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억울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2%의 표심을 위해서라도 전국민에게 6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될 것입니다. 또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실업자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 고통과 어려움이 심했던 분들로 보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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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알아볼 때 손해보험 기준으로 기본 담보들이 들어가는데요.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의 공통적인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암보험 같이 1회만 받고 보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당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 부위마다 회당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 보장

많은 분들이 질병후유장해 보장 중 치매 보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치매의 경우 CDR 척도로 구분이 됩니다.

  1.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보장
  2.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보장
  3.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보장
  4.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보장
사실 치매 부분을 제대로 보장 받기 위해선 최소 90세 만기까지는 해야 하지만 80세 만기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질병이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위나 대장 같은 장기적인 부분을 3/4 이상 절제를 했을 경우 50%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보장 질병후유장해에 가입을 하셨다면 1,000만 원 보장을 받는 것이죠.

또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면 50% 보장을 받으시고, 양측 눈의 시력을 잃었다면 100%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녹내장,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이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잃을 확률이 많이 올라가서 이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하시더군요.


상해후유장해 보장

질병후유장해에 비해 상해후유장해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 상해를 입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월 2,000~3,000원 수준의 돈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해후유장해로 보장받는 것들 중 가장 흔한 부분이 치아결손, 허리디스크, 인공관절입니다.

치아결손
  1. 치아 5개 이상 결손 - 5% 보장
  2. 치아 14개 이상 결손 - 20% 보장
  3. 씹어먹기/말하기 장애 - 5~100% 보장

허리디스크
  1. 약간의 디스크 - 10% 보장
  2. 뚜렷한 디스크 - 15% 보장
  3. 심한 디스크 - 20% 보장
  4. 척추(등뼈)의 운동장해 - 10~40% 보장
  5. 척추(등뼈)의 기형 - 15~50% 보장

인공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1. 한쪽 인공관절 삽입 - 30% 보장
  2. 양쪽 인공관절 삽입 - 60% 보장

치아는 잘 관리하신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허리디스크나 인공관절 길에서 나이 들어 넘어지기만 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질병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질병후유장해와 달리 상해를 입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상해후유장해는 보장금액 1억 원~10억 원 정도까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후유장해는 어린이 기준으로 많이 가입해봐야 5천만 원~7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성인 기준으로 2천만 원~3천만 원 정도밖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후유장해는 나이만 먹어도 걸리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적고 유지 가격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꼭 안들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인보다 가족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기 싫으신 분들은 예방차원에서 가입해두시는 것이 어떨까요?